세상 모든 전달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저상버스 도입 의무

전짱구 2023. 1. 7. 18:30
반응형

2023년도에 달라지는 제도가 많이 생기고 없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새로 생겨난 제도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가 되었다 합니다.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들을 위해서 생겨난 제도라고 하는데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

지금 현재 보통 버스들은 출구와 입구가 계단형으로 돼있어서 일반인들은 별문제 없이 승하차가 가능하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 특히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몸이 불편한 분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버스를 탑승하거나 하차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줄이고 모두 편리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진행하는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저상버스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상버스를-타기-위해-정류장에-대기하는-교통약자-분들
저상버스를 타기 위한 교통약자분들


저상버스는 실내바닥의 높이가 지면에 가깝게 되어있고 특히 계단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 계단이 없으므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교통약자들이 훨씬 승하차하기 편리해진 버스가 바로 저상버스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버스들을 한 번에 저상버스로 변경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2023년도를 시작으로 몇 년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상으로는 2026년까지 전국에 버스 62%를 저상버스로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저상버스뿐만 아니라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나 정류장도 개선하여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상버스 도입 의무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 그동안 남들의 도움을 눈치 보셨던 분들도 이제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 하니 정말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로 교체되어 교통약자들도 편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