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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제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제

전짱구 2023. 1. 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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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 접어들면서 많은 제도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서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먼저 유통기한은 흔히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비기한은 흔히 들어보지 못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점을 알아보면 먼저 소비기한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했을 경우 섭취해도 안전한,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시작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이렇게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왜 가만히 있는 유통기한에서 갑자기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걸까?'라고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게 된다면 유통기한 표시제였을 때보다 식품의 제조와 환경 개선등 훨씬 많은 장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의 장점 

먼저 유통기한이 지나도 냉동보관을 하거나 하면 가끔 그냥 먹어도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입 전에 마트에 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이 있다면 바로 폐기를 해야 합니다. 결국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게 되면 보관방법만 준수했을 때 기간이 늘어나는 격이니 유제품 같은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들의 폐기해야 하는 양이 줄어들게 되어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국제기준에 맞는 식품 제도로 국내 식품 해외 수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식품 수출입이 활발한 EU 등 여러 국가는 이미 소비기한 표시제를 이미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도 이런 소비기한 표시제를 사용하는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됨으로써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해소되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음식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음에도 크나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나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었을 음식들이 단지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바로 폐기처분을 해버리게 됐는데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인해 비용절감까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정리 

이렇게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소비기한 표시제가 장점들이 많지만 그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소비기한 표시제에 나와있는 식품별 보관방법을 더욱더 준수를 해야 합니다. 유통기한 표시제였을 때는 어느 정도 냉동보관을 하고 했으면 섭취하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소비기한 표시제는 정확한 기준하에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더욱더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상 2023년도 달라진 제도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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