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 달라지는 제도가 많이 생기고 없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새로 생겨난 제도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가 되었다 합니다.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들을 위해서 생겨난 제도라고 하는데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 지금 현재 보통 버스들은 출구와 입구가 계단형으로 돼있어서 일반인들은 별문제 없이 승하차가 가능하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 특히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몸이 불편한 분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버스를 탑승하거나 하차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줄이고 모두 편리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진행하는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저상버스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상버스는 실내바닥의 높이가 지면에 가깝게 되어있고 특히 계단이 ..